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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점포 앞 주차구획에 2차량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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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점포 앞 주차구획에 2차량 주차 허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9.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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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10월부터 점포 앞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복수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상생 주차제’를 시행한다.

상생 주차제란 1주차구획 당 1차량 주차가 원칙인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에서 벗어나 1구획 복수 주차가 허용되는 방안으로, 점포 앞을 대상으로 1구획에 추가요금을 내고 자유롭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제도.

먹자골목 등 상가 지역의 경우 영업 목적으로 손님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공간이 태부족이어서 부정주차로 인해 상인은 물론 주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과 상가지역 활성화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를 공유하는 ‘상생주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생주차제 이용을 원하는 송파구민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ongpa.park119.c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내 ‘상생주차제’ 신청 방법, 요금 수납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02-2157-11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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