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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9월분 재산세 2조86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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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9월분 재산세 2조8661억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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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655억-서초구 3187억-송파구 2616억원 순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2조8661억원을 부과하고, 10월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386만건 2조8661억원으로, 납부기간은 9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이다. 10월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1만5000건(3.1%)증가했다.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7000건(1.5%), 공동주택 9만1000건(3.5%), 토지 1만7000건(2.4%)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이며,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 7.3%, 공동주택 10.2%, 토지 6.8%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3187억원, 송파구 261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며,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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