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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임 무효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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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임 무효소송 “끝까지 간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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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한나라당 내분 후유증 후반기 내내 이어질 듯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송파갑·을선거구 소속 의원들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을 계속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우 의원 등 9명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송 제기 의원 8명이 1일 구의회에서 만나 본안 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회를 위해서도 좋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소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장단에서 사무실을 빼라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여 최종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재판부에서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구의회 마비로 인한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제일 큰 잣대로 판단한 만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도 의회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며, “의장단이 모든 것을 얻은 양 우리를 핍박한 것이 소송을 계속하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반기 의장단은 본안 소송도 가처분신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 특히 의장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의장단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찬우(운영)·이정광(행정복지)·심언도(재정건설) 의원 등이 임기가 끝났고, 자신들이 제기한 위원장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는데도 위원장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강제 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의원간 내분사태 후유증은 후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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