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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재 피해자 자활-분쟁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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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재 피해자 자활-분쟁 조정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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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 김기대 서울시의원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 피해자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은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화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에게 화재 피해자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 부여, 화재피해자 지원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 지원, 민간 협력체계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제조물 결함 등에 따른 화재원인 조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의 경우 심의·조정 기구인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화재피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시 소방재난본부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당국은 4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더더욱 어려워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화재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워 분쟁이 잦은 만큼 이에 대한 화재조사를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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