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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건축안전센터서 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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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건축안전센터서 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8.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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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민간건축물 혜택

 

▲ 최웅식 서울시의원

최웅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자치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설립 예정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내 62만여 동의 민간 건축물 중 54만여 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와 각 구청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만큼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5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의거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웅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개최될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돼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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