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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 직장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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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 직장보험 가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8.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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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8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로 개선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할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건설현장에 부담이 갈 경우를 우려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올해 8월 이후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를 참조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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