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0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농수산공사, 도매시장 조례 무효 항소 제기
상태바
농수산공사, 도매시장 조례 무효 항소 제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8.16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 법인이 제기한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11’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항소심 절차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공사의 항소에 따라 1심 법원의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수수료’에 대한 무효 여부는 상급심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었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공사는 항소심 소송 중에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시장 법인은 현행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 공사는 거래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도매시장 법인이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해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1’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수수료 징수 근거인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11’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서울시와 공사의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