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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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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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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소득향상 지원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 자격은 서울시 3년, 송파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송파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영세사업자에 한한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소규모 점포·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점포 보증금·소형 화물차 구입비용 등)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개인부채 변제와 생활비 등은 제외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창업 등을 통한 소득 향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구(기존 사업자의 운영경비 등 제외),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 1인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 5%이던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저렴한 연 3.8%로 하향조정하고, 지원회수도 연간 2회로 늘려 더욱 많은 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융자시에 우리은행 여신(대출)관리규정을 적용하며, 신청자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 보유사항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사회복지과 (4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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