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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세금 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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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세금 23억 추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8.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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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무신고 등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 1469건, 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비즈밸리 신규 사업장 증가에 따른 올 한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액이 564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구 재정의 중요 재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구는 법인 세원의 탈루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교차 검증을 통한 세수 확충에 돌입했다.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2017년도 귀속 확정신고분 법인 지방소득세 자료 1만5114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1만1757건을 2개월에 걸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의 사유로 누락됐던 세원 1469건, 23억원을 찾아냈다.

이번 추징금액은 전년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송파구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이 적정하게 변경 신고·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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