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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시설 부지 무상양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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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시설 부지 무상양여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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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오금동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 채택

 

송파구의회는 28일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송파구가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영·유아 어린이전용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인 것인 만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재범 의원(가락2, 문정1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송파구가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체비지를 100억6600만원에 10년 연부로 매입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전용시설에 토지 매입비 이외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건립 부지의 무상양여를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서울시가 무상 양여해야 하는 이유로 △어린이 전용복합시설이 공공시설이고 △문화·복지시설이며 △서울시장의 약속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의회는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는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후 발생된 체비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년 1월 폐지)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을 공공시설로 보아 집행 잔액을 송파구에 환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로 신설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파구가 추진하는 어린이복합시설도 문화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아 사업비 지원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의회는 지난 2001년 4월 주민대표와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다소의 주민복지시설 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투자할 수 있다” 고 약속했다며,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이 송파구를 대표하는 공공의 영·유아 어린이전용 문화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에 대한 체비지를 무상양여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인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을 꿈나무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체비지의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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