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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 위탁수수료 징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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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 위탁수수료 징수 ‘무효’ 판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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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공사, 하역비 인상분 위탁수수료 전가… 항소 추진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행정법원의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 취소 1심 판결’과 관련, 농안법 입법 취지 및 가락시장의 특수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농안법 상 표준하역비 제도는 출하자 비용 경감 및 물류개선 촉진을 취지로 도입돼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정액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면서 표준하역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공사는 개설자가 거래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도매시장 법인이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해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1’을 신설했다. 이는 향후 도매시장 법인 및 하역노조간 하역비 협상에 따라 인상될 수 있는 표준하역비 인상 분 만큼 도매시장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토록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시와 공사는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를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출하자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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