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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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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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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 14.3%로 조사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행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했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99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과 활동지원 등을 위한 법률도 7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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