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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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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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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16일 단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건보 무임 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 승차자를 약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고액 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쯤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된다”며“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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