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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정기 재산세 1조61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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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정기 재산세 1조6138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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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울시는 서울 소재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19만건 1조61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

이번 7월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건 1조 6138억원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8만건(2.9%), 단독주택 4000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 2만2000건(2.5%) 각각 증가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원이며,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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