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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료인 폭행 징역형으로만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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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료인 폭행 징역형으로만 강력 처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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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2건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17년) 전국 9개 국립 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 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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