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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반기 체납자 370명에 3.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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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반기 체납자 370명에 3.5억원 징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7.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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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 370명으로부터 총 3억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 자료를 활용, 급여 소득이 있는 991명을 추출해 급여압류 예고장을 발송했다.

또 체납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소득과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압류 실시 전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급여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 전화 상담과 SNS 문자발송에 의한 분납으로 체납액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구는 이런 근로소득자 체납액 일소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동안 체납자 370명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했다.

구는 앞으로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예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체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96명의 체납액 1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심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 중점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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