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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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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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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동일 재판부, 선임의결 무효소송에도 영향

 

송파구의회 한나라당 송파갑·을 소속 의원 등 9명이 송파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3개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박찬우 의원 등 9명이 낸 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통상 결정이후 며칠 지나야 송부되므로,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제기한 행정보건위원장 등 선임의결 무효 확인 소송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효소송 제기 이유가 가처분신청 건과 동일한데다 재판부도 행정5부로 같아 본안 소송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의회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한 의원은 “기각 결정문을 받아보고 해당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 취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간 두 편(송파갑·을 대 송파병)으로 나눠 갈등을 빚다 갑·을 의원 9명이 지난 4일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3개 상임위원장선거 회의를 주재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상태에서 선임된 위원장은 무효라며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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