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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대외업무활동비’로 명칭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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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대외업무활동비’로 명칭 바꾼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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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 등 4건 공동발의

 

▲ 김성순 국회의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바꾸고, 올 연말까지로 한정된 ‘문화접대비’의 일몰기한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과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등 여야 의원 17명은 25일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의 세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률안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며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바꿔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11개 중소제조업체 중 180개 업체(58%)가 접대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168개 업체(54%)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초과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접대비 일몰기한이 올 연말까지 돼 있어 2011년 말까지 3년 연장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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