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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비급여→급여…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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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비급여→급여… 보장성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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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MRI·초음파 검사 등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크게 낮아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 또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 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로 큰 의료비 걱정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들의 2 배나 될 정도로 높은 수준.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비싼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공단은 보장성이 강화로 인한 병·의원의 손실을 건강보험 진료비 재조정을 통해 보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은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의 손실을 비급여 진료를 통해 경영 적자를 보충하고 있으나,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기존 건강보험 진료비도 재조정,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준다는 것.

적정 가격의 진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의원은 지금처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 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은 진료를 기피하고, 가격이 높은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과소·과잉 진료가 사라지게 돼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은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진료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고, 환자 안전·감염관리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제반여건도 개선돼 선진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부담이 컸었던 큰돈이 드는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크게 낮아진다. MRI, 초음파 검사 등은 이미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보장성 강화로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중증 치매로 인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10%, 치매 검사비는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낮아지며,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또한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지며, 전액 비급여였던 난임시술은 필수적인 시술이 급여화됐다. 부인과 초음파 대상을 4대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의 보험적용 항목의 본인 부담액을 연 최대 8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고액이 발생할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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