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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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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6.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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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과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된다.

전 국민 25%의 보험료가 달라지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송파지사는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7월11일부터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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