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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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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5.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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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구청장이 5월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기간인 27일부터 29일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 기간을 거쳐 6월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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