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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지방의회의장 추천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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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지방의회의장 추천권 삭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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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 회의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지방의원의 의정비 과다 논란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기준액(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제시한 점.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 산출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종전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대상을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자치단체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한 심의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다.

개정령안에는 또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만을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과정 상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했다.

한편 내년도에 지급할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비용 결정은 오는 10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있으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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