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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원 내년 연봉 3972∼43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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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원 내년 연봉 3972∼4369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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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월정수당 기준액 제시 시행령안 입법예고
24개 구 1000만원 내외 감액… 강남구 942만원 인상

 

올해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로 5700만원을 받고 있는 송파구의원들이 내년에는 3972만원에서 4369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의정비 과다 인상과 지역간 편차 등에 따른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고 예고했다.

입법예고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시도 및 50만 이상 시, 50만이하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을 각각 점수화해 산정한 것.

이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지방의회 의장이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위원 선임권을 갖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범위 내에서 조정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송파구의회에 적용할 경우 올해 5700만원(월정수당 438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인 의정비는 내년에 3972만원(월정수당 265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1728만원 줄어들고, 상한선인 10%까지 올리더라도 최대 43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25개 구의회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도봉구의회로, 올해 5700만원에서 2216만원 감소된 3484만원을 받게 됐다. 반면 올해 연봉이 4236만원인 강남구의회는 942만이 인상된 5178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도 2년째 변동이 없는 연봉 6804만원이 내년에는 1433만원 줄어 든 537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가 산정한 서울시 자치구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현황에 따르면 △중구 5580만→3724만(-1856만원) △종로구 4500만→4161만(-339만원) △용산구 5460만→3539만(-1921만원) △성동구 5550만→3460만(-2090만원) △광진구 5500만→3489만(-2011만원) △동대문구 5350만→3559만(-1791만원) △중랑구 5040만→3419만(-1621만원) △성북구 4992만→3561만(-1431만원) △강북구 5375만→3402만(-1973만원) △도봉구 5700만→3484만(-2216만원) △노원구 5480만→3532만(-1948만원) △은평구 4716만→3470만(-1246만원) △서대문구 5274만→3476만(-1798만원) △마포구 5500만→3536만(-1964만원) △양천구 5456만→3616만(-1840만원) △강서구 5688만→3608만(-2080만원) △구로구 5280만→3531만(-1749만원) △금천구 5280만→3420만(-1860만원) △영등포구 4950만→3773만(-1177만원) △동작구 5592만→3485만(-2107만원) △관악구 5172만→3516만(-1656만원) △서초구 5410만→4307만(-1103만원) △강남구 4236만→5178만(942만원) △송파구 5700만→3972만(-1728만원) △강동구 5400만→3605만(-179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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