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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100억대 체비지 ‘무상 양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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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100억대 체비지 ‘무상 양여’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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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구의원 “어린이전용복합시설 건립부지로 매입 예정…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 잉여재원 송파위해 사용해야”

 

▲ 박재범 송파구의원이 13일 구의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송파구 어린이전용복합시설 건립부지인 100억대의 오금동 체비지를 무상 양여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가 시유지인 오금동 50번지 1086㎡를 100억6600만원에 매입해 영·유아 어린이전용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재범 송파구의원이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인 만큼 서울시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재범 의원(가락2, 문정1동)은 13일 구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기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오금동 체비지의 송파구 무상 양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신설된 도시개발법의 입법정신에 합당하고 행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송파구민 대표에게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투자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체비지 무상 양여의 법적 근거로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신설 제정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를 들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 2)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제10조 2항)에도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서울시가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7741억원(2000년 7월 기준)의 이익을 발생시켰고 현재도 체비지 등 잉여재원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문화복지시설인 오금동 어린이전용복합시설 부지를 송파구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 입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01년 4월7일 당시 고건 시장이 송파구민들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시간에 ‘가락잠실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 가운데 구·동 청사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송파구에 귀속하고, 구획정리사업과 관련있는 미진사업 및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영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했다며, “서울시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월말 열릴 예정인 제161회 임시회에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 양여 건의안’을 상정, 본회의에 통과 되는대로 집행부를 통해 서울시에 무상양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송파구민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구는 오금동 체비지에 285억원을 들여 2010년 개관 목표로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가칭 ‘송파 키즈 컴플렉스’(Kid's Complex)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1차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 23억원을 비롯 실시설계비 등 모두 29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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