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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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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에 반영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5.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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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그러나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6000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 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으로, 간호사의 경우 18만명 중 36.5%가 29세 이하  청년으로 파악되며, 41.5%인 7만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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