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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공회, 근로계약·취업규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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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공회, 근로계약·취업규칙 설명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5.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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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상공회는 회원사 관련 부서장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상공회 세미나실에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창종 광장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의미 및 서면 명시 사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 관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자 명부 작성과 보존,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효력 및 포괄산정, 연봉계약의 효력 및 수습·시용기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만료 반복 갱신, 다년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및 방법 체크포인트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의 정의 및 작성요령, 취업규칙의 주체 및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복수의 취업규칙 등을 교육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상공회 홈페이지(http://songpa-gu.seoulcci.korcham.net)를 통해 하면 된다. 100명 접수순으로 마감한다.

상공회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회비·가입비 없음)후 참가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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