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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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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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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방문 신고, 또는 전자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법인 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 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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