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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학생 건강권 격차 해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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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학생 건강권 격차 해소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4.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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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3~17년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13년 10만5088건에서 14년 11만6527건, 15년 12만123건, 16년 11만6077건, 17년 11만6684건 등 학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7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8.7%인 반면 강원․전남과 제주의 경우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77.4%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보면 울산시의 경우 학생수 14만1634명에 보건교사는 179명으로 1인당 791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대전 764명, 제주 72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많이 부족한 현황이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를 강화시키고 보건교사 배치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등의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미만”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건강권과 질병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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