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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 시트’ 7000대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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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 시트’ 7000대 무상 대여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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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어린이안전재단, 8월6일까지 신청자 접수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승차중인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인 카 시트 7000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하는 카 시트는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가능한 제품이며, 전국에 사는 6세미만 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이 대상. 한 가구당 1대에 한하며(아동복지시설은 3대까지), 대여 받은 카시트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시트 신청은 8월6일까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팩스(400-9225) 및 우편접수(송파구 마천동 산1-10 한국어린이안전재단)도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어린이재단(400-9274),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로 하면 된다.

한국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우선 대여하고, 무상대료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3만원과 배송·세탁에 소요되는 실비 1만2000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시 환불된다.

한편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시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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