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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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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 보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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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아 함께 현재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 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헤이그협약 이행 및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신설,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양숙려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후 입양부모 간담회 개최 시 나온 의견과 SNS·이메일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입양 숙려기관 축소, 입양정보공개 청구권 수정, 입양부모 지원 확대,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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