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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병역 의무자 3월말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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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병역 의무자 3월말까지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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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0년생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 올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유예 적용 및 구제 방안이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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