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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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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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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18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1년에 2번(3·9월)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된다.

1기분 부과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3만509건에 총 26억9300만원. 구는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를 제외한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E-tax) 및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구는 특히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의 10%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연납은 송파구 환경과(02-2147-3258)를 통해 23일까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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