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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어린이집·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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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어린이집·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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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내 금연구역 설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어린이집과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광주·대전 등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등 10곳이나 됐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인숙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과 학교,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시설이 지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19대 때부터 20대 국회 현재까지 금연 관련 법안을 총 8건 발의했을 정도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등 금연정책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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