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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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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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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 모습.
▲ 서울시의회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퍼포먼스 모습.

서울시의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공청회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한 후  후속작업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신원철 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의 기조 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김광수 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진행됐다.

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광수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 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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