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3 15:56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재산세 지난해 대비 33.6% 인상
상태바
송파구, 재산세 지난해 대비 33.6% 인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불구 과세표준액 상승 탓
당정, 과표 50% 동결… 지난해 수준 가능성

 

송파구는 올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평균 33.6% 오른 1626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파구가 부과한 2008년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지난해 632억5200만원보다 47.6% 증가한 933억4000만원, 건축물은 지난해와 비슷한 71억2000만원, 토지는 지난해 513억7500만원보다 21.1% 오른 621억9400만원이었다.

세무1과 관계자는 송파구 관내 고가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비율이 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데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한 평균 14.4%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잠실 주공3단지가 재건축된 트리지움아파트 3696세대, 가락동 한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삼성래미안아파트 1013세대에 대한 재산세로 68억원이 순증가(28%)한 것도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매년 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과표 적용율을 공시지가의 50%(2006년)에서 시작해 100%(주택 2017년, 토지·건축물 2015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올리기로 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도 지난해처럼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늦어도 8월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분 재산세부터 동결효과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