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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화재 안전성 강화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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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화재 안전성 강화 법령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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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소방시설 법령 강화되면 화재 안전 수준 향상”

 

▲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최근 대형 화재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방시설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소방시설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2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 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과거 화재 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대형 참사를 야기한 이들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를 법적기준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면적 기준만을 적용해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 사망자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수임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기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만 한정되어 적용된 점, 또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되도록 평시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치된 점, 소방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어 조사 후 불법 상태로 회귀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도시안전건설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500㎡ 이상으로,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에 대해선 현행 바닥 면적 600㎡이상에서 바닥면적 300㎡이상으로 2배 강화시키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600㎡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 층에 확대 적용했다.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란생활·숙박·위락·의료·운수시설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현행에서 지하층·무창층을 삭제해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하고,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전 관계인에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해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소방시설법령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화재 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3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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