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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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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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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온라인 신고와 납부 활성화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란 법인이나 사업자·관공서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근로·퇴직·기타소득 등)의 10%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 

현재 모든 세금의 전자신고 및 납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신고와 납부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기 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홍보와 관리를 통해 온라인 신고와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납부의 장점과 절차가 상세히 실린 안내문을 제작,  관내 9000개의 사업장에 발송했다.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전자 신고·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도 다양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하고 바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안내장 발송에 이어 납세자 편의 제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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