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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 걸림돌 ‘청과’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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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 걸림돌 ‘청과’ 이전 완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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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렬 이사, 공사-상인 합리적 협상·중재 통해 이전 합의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김금렬 이사(가운데)가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청과직판상인과 공사간 갈등을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이전 합의서에 서명토록 하는 협상력을 발휘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며 옛 청과직판시장에 잔류하던 상인 177명이 지난달 21일 옛 다농마트의 임시매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부 청과직판상인들의 이전으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단계인 도매권역 사업 부지를 확보, 올해 착공 예정인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 661명 중 가락몰로 이전하지 않은 177명은 내년 9월30일까지만 임시매장에서 영업하고, 이후 가락몰 내 청과시장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가락몰 청과직판 이전을 둘러싸고 공사와 일부 상인간 물리적 충돌과 소송 등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던 상황에서 공사의 김금렬 이사가 합리적인 협상과 중재를 통해 양쪽의 양보를 이끌어 내 지난해 4월 양측 대표가 이전 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가락시장 1단계 시설 현대화로 가락몰이 완공되자, 공사는 청과를 비롯 수산·축산 직판상인 등의 가락몰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하에 배정된 일부 청과상인들이 협의회를 구성, 생존권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했다. 

2016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사, 청과직판 미이전자가 참여한 두 차례의 다자간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자, 공사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점포 명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미이전상인들이 법원의 점포 명도 강제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지원하던 공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취임한 김금렬 이사가 합리적인 협상과 중재로 공사와 상인간 한 발짝씩 양보를 이끌어내 양측 대표가 이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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