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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최대 갈등원인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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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최대 갈등원인 ‘권리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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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물 임대·임차인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을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1713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5~17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금 문제가 각각 46%, 17.3%로 최대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46%)에 이어 계약 갱신(12.7%), 계약 해지(11.3%), 임대료 조정(11.3%), 기타(10%)순이었다. 상담센터는 권리금(17.3%)에 이어 계약 해지 및 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에 대해 조정 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 의뢰는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2133-1211)와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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