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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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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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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통과

 

▲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폭력피 해자에 대한 불법촬 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카메라 소형화 등으로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 17년 64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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