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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예방 ‘119안전지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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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예방 ‘119안전지킴이’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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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단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대 중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 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 단속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해 운영된다.

올해 주요 활동대상은 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2월28까지 거주지 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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