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분양받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에게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1만분의3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간단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감면, 부과처분 등 일체의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1과 관계자는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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