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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위원 추천권 제한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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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위원 추천권 제한 조례안 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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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측, 위원 선임 회피 위원회 구성 지연 전략
주류측, 의장 직권 운영위원 선임 조항 삽입 맞불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로 등장한 한나라당 송파병 지역구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비주류(한나라당 송파갑·을 의원 위주) 측의 운영위원회 구성 지연 전략에 맞서, 의장 직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한나라당 내분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159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임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토록 한 규정을, 대표의원이 선임 요청을 회피하는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전반기 위원들이 계속 맡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운영위는 박찬우 위원장 대신 유수철 부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은 가운데 9명중 6명이 출석했다. 후반기 의장이 돼 위원이 될 수 없는 박재문 의장 외 비주류측 박찬우 이상선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주류 측이 조례안 개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박찬우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당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이와 관련, 주류 측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의원의 선임 요청을 회피하거나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원내대표 추천권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주류 측은 8월중 160회 임시회를 개회, 의장 직권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찬우 운영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절차상 위법상황이 발생됐고, 더구나 원내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해 사회를 보지 않았다”며 “23일 본회의 상정 시 대응방안은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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