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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아리수' 음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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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아리수' 음수대 설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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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설치 의무화 규칙 개정 건의
공공청사 민원실-복도에 직결음수대 우선 설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를 위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개정 전에도 서울시 공공건축물은 설계 시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를 반영하고, 서울시 신청사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협의 시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 산하 공공청사 610개소(구청사·구민회관·보건소·시립병원 등) 중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설치된 283개 기관 이외 나머지 327개 기관 청사의 민원실과 복도 등에도 직결음수대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설치한다.

시는 또한 기존 일반 건축물의 아리수 수도꼭지가 화장실의 세면기 또는 청소용 싱크대에 설치돼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어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민원실과 복도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옥외 어디서나 청량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하늘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1개소에 냉각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샘터를 올해 시범설치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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