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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액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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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액 변경 적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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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 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가족의 부양능력·재산액·월 수입액을 심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1인 66만8842원, 2인 113만8839원, 3인 147만3260원, 4인 180만7681원, 5인 214만2102 등이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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