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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지방선거 위장전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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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지방선거 위장전입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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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지방선거 및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위장 전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장전입의 사례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 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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