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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공약이행 위한 전담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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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공약이행 위한 전담부서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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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토론회서 제기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운영 로드맵 구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과의 소통이 상생적 발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담관리부서 설치와 체계적인 일정에 의한 공약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균 한신대 교수는 10일 부산대에서 개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제2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선4기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실천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선 4기 2년차를 맞아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자치단체 공약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매니페스토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접근 방법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상위계획과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가 핵심적인 의견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니페스토 이행을 위한 지자체 활동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의한 공약관리지침의 운영과 공약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어 매니페스토 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이행 현황분석에 있어서는 부진공약의 경우 재정확보가 어렵다거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 지연, 임기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 미집행, 상위계획과 상위기관과의 연계성 부재, 사업타당성 검증 부재 등의 요인이 공약사업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행정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운영 로드맵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상생적 발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담관리부서 설치, 지침의 마련, 체계적인 일정에 의한 공약사업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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