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국회의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송파을에서 당선된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송파을 재선거는 내년 6월13일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한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지역주민들에게 보낸 SNS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협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었는데 모두 무죄나 벌금 80∼90만원으로 정리된 것 생각하면 국민의당에 간 것 자체를 처벌 받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다른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 달리 유독 저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갑자기 잡힌 것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마음은 크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그동안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송파구민의 마음에 쏙 드는 통합중도정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