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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내년 6월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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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내년 6월 재선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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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내년 지방선거때 실시

 

▲ 최명길 국회의원

지난해 4·13 국회의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송파을에서 당선된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송파을 재선거는 내년 6월13일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한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지역주민들에게 보낸 SNS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협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었는데 모두 무죄나 벌금 80∼90만원으로 정리된 것 생각하면 국민의당에 간 것 자체를 처벌 받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다른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 달리 유독 저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갑자기 잡힌 것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마음은 크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그동안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송파구민의 마음에 쏙 드는 통합중도정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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