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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관람장에 ‘장애인 객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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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관람장에 ‘장애인 객석’ 설치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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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관-여성문화회관-서울놀이마당에 8월말까지 완공

 

송파구 관내 공연 및 관람 공공시설에는 최소 1%의 최적의 장애인 객석이 설치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공연장 및 관람장으로 된 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객석을 의무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송파구는 실질적으로 공연장 및 관람장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 최적의 장애인 객석을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평상시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휠체어장애인 이용시 2개의 의자를 접어 1개의 휠체어 진입공간을 확보하는 장애인 객석 설치공사를 7월말 착공한다. 그동안 장애인 객석은 비장애인석과 분리되어 있어 동반자와 함께 관람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설치하는 객석은 장애인이 동반자와 함께 나란히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설치장소도 재배치해 여성문화회관 소강당의 경우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장애인 좌석을 배치했고, 출입구가 앞뒤에 있는 송파구민회관과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은 객석을 2군데로 분리 설치해 장애인에게 좌석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번에 장애인 객석이 설치되는 시설로는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을 비롯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 및 소강당,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서울놀이마당 등 4개. 구는 7월말 바닥공사와 기존 좌석 철거 및 객석 설치공사에 들어가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하는 장애인 객석을 모델로 송파구에 신규로 계획되는 시설에는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장애인석을 먼저 정하여 설치할 것” 이라며 “장애인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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