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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거권자에 투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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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거권자에 투표 편의 제공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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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길 원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은 선관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선관위가 모집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투표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장애인 선거권자의 이름과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을 송파구선관위(412-1201)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은 송파구선관위(412-1201)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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